캐나다 이민정책 관련 정부기관
이민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IRB) 이민 행정 결정에 대한 심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민난민위원회(IRB)는 의회의 주도하에 행정부처와는 독립된 행정 재판소의 역할을 수행한다. 심판관(member)을 지정하여 각 청문회를 주관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하도록 한다. 오타와(ottwa)의 본부 사무소가 위치하며, 몬트리올(Montreal, Quebec), 토론토(Toronto, Ontario), 밴쿠버(Vancouver, British Columbia), 캘거리(Calgary, Alberta)에 사무소가 위치한다. 총 4개의 부서로 구성하며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난민 보호과(Refugee Protection Divison, RPD) 국경관리청(CBSA) 또는 이민 난민 국적부(IRCC) 등 캐나다 국내에서 접수되어 이민난민위원회(IRB)로 회부된 난민신청에 대해 청문회 (Hearing)를 통해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난민항소과(Refugee Appeal Division, RAD) 난민 보호과(RPD)의 난민 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의 이의신청을 받아 재결정한다. 난민 보호과(RPD)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난민 인정 결정을 하여 난민 보호과(RPD)로 송부할 수도 있다.
- 이민과(Immigration Division, ID)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또는 이민 난민 국적부(IRCC)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 및 영주권자의 입국 거부 또는 체류 부적격 판단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또한 국경관리청(CBSA)의 외국인 보호 결정에 대해 심사할 수도 있다.
- 이민항소과(Immigration Appeal Division, IAD) 이민과 관련한 거부 결정의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다. 이민 난민 국적부(IRCC)에 의해 거부된 가족 초청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영주권자, 협약 난민 및 기타 보호대상자, 영주권 소지자에 대한 추방, 송환 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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