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캐나다 또는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국가에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
- 과거에 캐나다에서 난민신청이 거부되었거나, 난민신청을 철회 또는
포기한 경우
- 과거에 이민난민위원(IRB)에 회부가 부적격하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 안보, 인권 침해, 중대 범죄 등의 사유로 캐나다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특히, 제101조 (1)의 (e)항은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정 국가에서 캐나
다로 입국한 경우 난민신청 부적격 사유로 서술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
102조에서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육상국경을 통해 미국에서 캐나다로 입국
하는 사람은 캐나다에 난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경관리청(CBSA)과 이민난민국적부(IRCC)의 난민신청 적격심사는 이
민난민보호규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제159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후 3 업무일 이내에 해야 한다.
난민신청 적격 판정 이후 이민난민위원회(IRB)로 회부가 결정되면 회
부확인서(Confirmation of Referral)를 발급한다. 이 확인서에는 난민신
청확인서(BOC)의 제출기한, 제출하지 않았을 시 진술 기회. 기타 난민신
청 관련 중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난민결정청문회(Hearing) 날
짜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청문회 시작 최소 20일 전에 청문회
참석 통보서(Notice to Appear, NTA)가 발송된다.
이민난민위원회(IRB)로 회부 결정 이후 난민신청자는 난민보호신청확
인서(Refugee Protection Claimants Document, RPCD)를 발급받고
캐나다에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지위(Temporary Legal Status)를 갖
는다.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건강보험(Interim Federal health Plan) 대
상이 되며, 이민신체검사(Immigration Medical Exam)를 통과하게 되면
곧바로 취업허가 등을 받을 수 있고 캐나다의 일부 사회복지제도의 혜택
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외 주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사회복지제도의 대
상이 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난민신청자의 약 80%가 사회복지제도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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