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난민신청절차 개요
캐나다는 이민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에 따라 캐나다 국내에 있는 사람은 협약 난민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들의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 협약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
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 때문에 국적국이나 상주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거나 돌아
갈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협약 난민에 해당되
지는 않으나 국적국 또는 상주국으로 돌아갈 경우 고문, 생명의 위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의 위험이 있으며, 국적국이나 상주국의 보호를
받을 의사가 없거나 받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캐나다에서 추방명령
(Removal order)을 받은 자는 난민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신분확인과 범죄 경력 조사 등을 거친 후 난민신
청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이민난민위원회(IRB) 회부를 결정한다. 이후
난민청문회(Hearing)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민신청을 하여 난민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보호대상자(Protected
Persons)의 신분을 갖게 된다. 이민난민보호법 제95조 2항은 보호대상
자(Protected persons)를 서술하고 있다.
보호대상자 지위를 얻는 방법
은 난민 신청 후 적격 판정을 받은 이후 난민보호과(RPD)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 또는 난민보호과(RPD)의 난민 불인정 결정 이후 이의신청하
여 난민항소과(RAD)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는 경우, 또는 난민신청 적격
판정을 받지는 못했으나 추방위험사전평가(Pre-removal risk
assessment)에서 타당성을 인정받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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