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난민보호제도 Canada Refugee System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난민신청이 열 번째로 많은 국가이자, 난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다. 1959년 이래로 캐나다에 재정 착한 난민은 700,000명 이상이며, 지난 30년간 총 881,000명이 캐나다에 난민신청을 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난 민 신청은 5만 8400건으로 난민에 대해 포용적 태도를 지닌 국가로 꼽힌 다.
캐나다 난민보호제도(In-Canada Asylum System)는 1969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크게 발전해 왔다. 1976년 난민 협약에 따른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976) 제정으로 난민신청 및 인정 절차가 제도화되었으며, 1980년대 이르면서 캐나다 난민 인정 제도의 수용 능력과 적합성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이때부터 난민제 도의 공정성과 효율성 유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5년 고문방지 협약을 비준하였고, 2002년 이민 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of 2002)의 제정으로 국제협약에 따라 보호를 제공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캐나다 난민제도의 목표와 원칙을 마련하였다. 가장 최근의 제도 변화는 2010년과 2012년에 광범위한 개혁을 거쳐, 안 정적인 예산 조달을 위한 기반 마련과 이민난민위원회(IRB) 내 난민 항소 과 신설(RAD), 난민 보호과(RPD)의 청문회(hearing)와 항소 일정 제도화를 위한 법과 규칙 정비 등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의 난민제도는 이민난민위원회(IRB)의 난민 결정의 독립성 보장을 기본으로 이민 난민 국적부(IRCC), 국경관리청 (CBSA), 연방법원(Federal Court)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 난민정책 비판
캐나다 정부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매년 많은 이민자와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현재의 캐나다 난민보호제도 (In-Canada Asylum System)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15년 이후 캐나다 국내 난민신청이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난민심사 소요기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여전히 난민심사가 오래 걸린다는 비판과 더 많은 난 민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17년 한 해에만 5만여 건으로 급증하게 되었는데 많은 수가 캐나다-미국 국경을 통한 불법 입 국자가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이 반 이민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캐나다와 미국이 체결한 안전한 제3 국 협정(The Safe Third Country Agreement, STCA) 때문에 캐나다에서 난민신청 부적격을 받지 않기 위해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 해 오랜 논쟁 끝에 캐나다 연방법원은 지난 7월 캐나다 헌법 정신에 위 배 된다는 이유로 안전한 제3 국 협정의 무효 결정을 내렸으나, 캐나다 정부가 지난 8월 항소하여 협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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