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사이 국경은 세계에서 제일 긴 비방위 국경
(undefended border)이다. 공식 출입국 항이 아닌 곳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자들에 대한 명칭이 논란이 되었었다. 이들은 입국항을 통하지
않아 안전한 제3국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으
며, 이민난민보호법 제133조에 따라 ‘illegal’이 아니며, 공식 입국항이
아닌 곳으로 입국하였기 때문에 ‘irregular’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
하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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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현재 캐나다 정부는 홈페이지에서
‘irregular’, ‘irregularly’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왕립 기마 경찰
(RCMP)은 국경을 넘어온 자를 체포가 아닌 ‘intercept’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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