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난민제도의 법적 기반 Legal Background of Canada Refugee System
캐나다의 난민제도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The Principle of Non-refoulment)의 준수라는 의무를 반영하여 국제협약인 난민협약 (Refugee Convention)과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캐나다 국내법인 권리와 자유에 관한 헌법 권리장전(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이민 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에 법적, 제도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난민제도는 캐나다 국경 또는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여 인정받은 경우와 외국에 서 온 재정착 난민 두 분류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재정착 난민 수용 제도는 해외 난민 캠프 등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난민 중 제3 국으로의 재정착이 필요한 자 중 유엔 난민기구 (UNHCR)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발하여 제3 국에 영구적으로 정 착시 키는 제도다. 재정착 난민제도는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책임 분담을 보여주는 대표적 제도로 난민 문제의 영구적 해결책 중 하나다. 캐나다는 2019년에 30,100명의 재정착 난민을 받아들여 2018년에 이어 재정착 난민 수용 제도를 시행하는 26개 나라 중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캐나다에서 난민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국항의 국경관리청(CBSA) 또는 캐나다 국내의 국경관리청(CBSA), 이민 난민 국적부(IRCC) 사무소에서 신 청할 수 있다. 일단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국경관리청, 이민 난민 국적부에서는 안보 위협 가능성 및 범죄 경력, 캐나다에서의 난민신청 경력, 타국에서의 보호 여부 등을 근거로 난민신청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 다. 모든 난민신청은 신체검사와 바이오정보 수집, 범죄기록 등을 살피 게 된다. 이후 독립적인 행정 심판원인 이민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에서 난민 청문회(Hearing)를 거쳐 난민 인 정 여부를 결정한다.
난민신청이 적격 판정을 받아 접수되면 난민 신청자는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 건강보험,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허가 또는 학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승인된 난민 신청자는 보호 대상자(Protected Persons)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이 된다. 불허된 신청자는 IRB의 난민 항소부(Refugee Appeal Divison)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제소할 수 있다. 또는 추방 위험 사전평가(Pre-removal risk assessment) 등을 거칠 수 있다.
보호대상자(Protected Persons)와 관련하여, 캐나다의 이민 난민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of 2002) 제95조 제2항은 보호대상자(Protected Persons), 제96조는 협약 난민(Convention refugee), 제97조는 보호가 필요한 자(Person in need of protection)를 서술하고 있다. 보호대상자(Protected Persons)는 협약 난민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자로 인정된 자, 추방 위험 사전평가(Pre-Removal Risk Assessment)에서 긍정적인 결정을 받은 자, 해외 비자 사무소에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캐나다 임시 거주허가를 받은 자 (Protected Temporary Resident Class, PTRC)를 포함한다. 보호가 필요한 자는 고문의 위험, 생명의 위협,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대우나 처 벌 등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를 말한다. 보호대상자 (Protected Persons)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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